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 동의의결 신청 전 행위중지·피해구제 증명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조사·심의 대상 행위를 중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의결 신청 시 행위중지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동의의결제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과 피해구제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