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업종별 차등·장애인 적용제외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최저임금법상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한다.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사례가 있고, 최저임금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