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직원 접수·해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탄핵소추안이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로 직무정지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