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목적과 추진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법의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다.
생물학적 표현인 ‘저출산’ 대신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뜻하는 ‘저출생’ 중심으로 법령 표현을 정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적과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