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형사ㆍ민사 시효 특례
세부 변경 사항
이 법에 따라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정의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배상을 통해 과거 청산을 완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