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기준과 국회 제출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규모와 이유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