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린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할 때는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ㆍ도부터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국회의원지역구를 나눌 때는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인구수가 많은 시ㆍ도부터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 이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