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임명 직위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보고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주요직위 명부록에는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과 절차, 임기, 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인사 자료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