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은 도지사가 재구분하거나 매각·교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은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총저수용량 10억 톤 이상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전전년도 발전판매 및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 수입금의 20%를 기금에 내도록 한다.
도지사는 해양환경 영향이 경미한 면허 등을 할 때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 내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고, 해당 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고,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그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