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지방투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게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조세특례, 연구개발 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 감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