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약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면제와 체납처분 유예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 대상에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 통보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독촉, 연체금, 급여제한, 통장압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