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정보 취급·이용 현황 점검과 소명 요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행정정보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상 금지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의심 사안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권한 없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