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정의에 신체·정신·사회·경제 영역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체화한다.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용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제공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