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비용 70% 이상 지원과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과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기술 보호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