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적법상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1인 가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둔다.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제로 재한외국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귀화자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