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세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뒤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주차금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충전소·수리센터 설치와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정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둔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대여사업자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약관, 준수사항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의무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