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교부세 교부 주기 탄력화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당 사용 제재
세부 변경 사항
지방교부세를 종류와 관계없이 1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던 방식에서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할 수 있도록 바꾼다.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용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연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