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화합,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발전, 주민 복리증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 주민과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열어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와 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안 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