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 자율규제 근거와 처분 감경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과 성과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의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