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기준 완화와 평가 결과 통보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바꾼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사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