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파산절차 구인명령 불출석 제재의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구인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적용하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없앤다.
구인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