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귀농ㆍ농어촌 주택개량ㆍ노후생활안정 농지 지방세 감면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촌 인력 수급 여건과 주거문화 개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