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조례 기준 완화와 중앙부처 보고의 통보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승인 사실이나 축산업 허가업자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하던 절차를 ‘보고’에서 ‘통보’로 바꾼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지방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