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과 사무 자율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주민 의견 청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데 제약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과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던 방식을 ‘통보’로 바꾸는 등 12개 법률의 중앙-지방 절차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규범을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