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본시장법상 열람 거절·명칭 사용 위반 제재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투자자 또는 수익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사람에게는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장부·서류 열람청구 거절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