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소득기준과 대리신청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도록 한다.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