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적용제외 후 재등록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의 적용대상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비한다.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