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접근성 품질인증 키오스크 등의 우선 구매 대상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어려움으로 커지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