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와 근로자 보호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업이전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주 사이의 의사와 별개로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사업이전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사업이전에 따른 승계를 거부할 권리와 이의신청권 등을 둔다.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한다.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합병, 영업양도 등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근로관계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