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대상 포함과 주취폭력 감경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체 운영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보호하고 주취폭력에 강하게 대응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지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