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기간 연장과 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금융관련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단독이 아니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사람과 금융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대행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법령 정비가 지정기간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