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폐지와 고소 요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저지른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친족 간 장물범죄에 대해 반드시 형을 감면하던 규정을 법원이 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