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블랙리스트사태를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강요·회유 등의 수단으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해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블랙리스트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의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명단을 작성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제안 이유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예술인 분류,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 등 권리침해를 막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