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 수행 사무 자율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한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던 절차를 통보로 바꾼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과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