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와 관리·감독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용자 보호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게 금지행위를 두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관리·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분양대행업자의 전세사기 공모와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