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 간주와 기능대학 제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해, 같은 계열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과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갖추면 졸업 전 산업체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업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