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구속된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과 환수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 등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이후 이미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한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안 이유
구속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공무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