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등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