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유무역지역 역외작업·외국물품 신고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 없이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