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무총리 소속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세부 변경 사항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한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해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막고 효율적 추진 대책을 마련·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획단은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 연구, 북한 법제와 통일 관련 외국 법제의 조사·자료수집·연구·간행 등을 맡는다.
기획단 회의는 단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획단은 운영 보고서를 작성해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통일 관련 법제 연구와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