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형사처벌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가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비한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