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사업 허용과 우선지원 지역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자기자금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 갈등을 줄이고,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