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을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
국가는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생존 장병과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하고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한다.
국가는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 상담,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공공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천안함 피격사건 사실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