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시장운영자로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가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부류별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고, 인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고, 농수산물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매매하도록 한다.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의 금전을 징수할 수 없고,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와 단속, 보고 요구와 검사, 시장운영자에 대한 개선 조치, 인가요건 위반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업무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