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세부 변경 사항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쳐도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 등에 밀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