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안전보건의 작업중지권·질병근로자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근로자대표·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자나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요양이 끝난 근로자의 업무 전환배치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 제한이나 요양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업재해 유형이 다양해졌지만 업무상 질병과 작업환경 조사 참여, 복귀 지원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