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족연금 중복수급 추가지급률 인상과 산정기준 세분화
세부 변경 사항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겨 다른 연금을 선택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유족연금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오른다.
유족연금액 산정에서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구분이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바뀐다.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연금액 비율 차이가 기간별로 현행 10%씩에서 1%씩으로 조정된다.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 비율이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제안 이유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의 가입기간 구분이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