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건에 맞으면 신고가 수리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근거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설립·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산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