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목적과 근거를 마련한다.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한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둔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관련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