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연금 특례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한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납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